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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제 연차도 '시간 단위'로 사용…노동자 휴식권 보호 강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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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도자료 내용 중 일부 발췌]

 

◆ 직업안정법(공포 6개월 후 시행)

취업포털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인 경우 그 사실을 게재해야 하고, 구인자 신원 및 정보가 불확실한 구인광고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국외 취업광고는 게재할 수 없게 된다.

아울러,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의 기업정보와 직업정보 등의 허위·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하며, 정부는 거짓 구인광고에 대해 수정,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.

이번 법 개정으로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·거짓 구인광고가 원천 차단된다.

정부는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통해 구인광고의 신뢰도를 높이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.

 
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