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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싱조직 "알바 일당 두 배" 광고에… 범죄 발 들이는 청년들

[보도자료 내용 중 일부 발췌]

 

피의자로 전락한 20대들 단순한 업무로 생각해 시작

돈 더 벌기 위해 요구에 따라 “불법인지 몰랐다” 항변해도

법원, 피싱범죄 처벌에 엄격 사기 공범·방조범으로 판단

전문가 “범죄 예방교육 시급”

사진설명

이 교수는 △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 게시물에 현혹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구직 사이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의 위험성을 공지하며 △인공지능(AI) 기반 스팸 필터링을 실시해 불법 대출 및 불법 구인 전화를 미리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
 

 

[출처] 매일경제(www.mk.co.kr)

※ 본 내용은 관련 언론 보도를 소개하는 것으로, 기사 전문은 원문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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