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보도자료 내용 중 일부 발췌]
노동부,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
고액 임금 제시 등 의심 광고 사전 검증 의무화
폐업 미신고 업체 직권 말소… 경미한 위반엔 경고
오는 12월부터 정부가 거짓 구인광고에 대해 수정이나 게시 중지, 삭제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. 구직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전화 등으로 먼저 긴급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.
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‘직업안정법’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
[출처] 뉴시스(www.newsis.co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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