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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짓 구인광고, 정부가 삭제 명령…긴급 땐 전화로도 조치

[보도자료 내용 중 일부 발췌]

 

노동부,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

고액 임금 제시 등 의심 광고 사전 검증 의무화

폐업 미신고 업체 직권 말소… 경미한 위반엔 경고

 

오는 12월부터 정부가 거짓 구인광고에 대해 수정이나 게시 중지, 삭제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. 구직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전화 등으로 먼저 긴급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. 

 

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‘직업안정법’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

 

 

[출처] 뉴시스(www.newsis.com)

※ 본 내용은 관련 언론 보도를 소개하는 것으로, 기사 전문은 원문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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